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싸고 재산 급증, 휴직 의혹, 배우자의 다단계 회사 변호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를 비롯해 4월 2일 기준 총 6건의 단독보도를 내며 박은정 후보 관련 논란을 주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는"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31일 전해졌다"며 무주체 술어를 사용해 보도했습니다. 박 후보 배우자는 조선일보에"브이글로벌 사건이 2021년 7월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대검 형사부장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장이었다"," 수임한 사건은 브이글로벌 사건과 수사 대상과 범죄 사실이 다르다","곽씨는 횡령을 놓고 브이글로벌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브이글로벌 사건의 검찰 송치 당시 박 후보 배우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건데요. 조선일보는 검찰발 정보를 근거로 '박 후보 배우자가 대검 부장 때 브이글로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27조는"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법령에 의한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의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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