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가 지난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김씨가 빼돌렸다고 의심받는 돈의 출처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입니다. 김씨는 이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원은 다시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는데, 이 때 나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씨가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돈 100억원을 돌려준 겁니다.받은 돈은 20억원인데, 이씨는 왜 5배나 많은 100억원을 건네줬을까요. 이씨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만배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나씨가 대장동 로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나 씨의 압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을 수표로 받아서 나씨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이 '수상한 돈 거래'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박 전 특검과의 관계도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돈의 일부가 박 전 특검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닌지도 의심했지만, 돈의 흐름은 나씨에서 끊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돈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김만배씨 측은 횡령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김씨의 구속 기한 만료도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심급 법원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여부를 두고 심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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