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기초자치단체별로 혜택 여부가 갈린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근거는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다. 조례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포함해 2017년부터 575만2800원의 보유세를 감면받았다.1975년 1월 박정희 정권하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현재 감면 규정의 근간이다. 당시 서울시 자치구 전역에서 통용됐던 규정은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동작·마포 등 13개 구에만 남았다. 서울 13개 구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세금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감세 혜택 문제가 불거진 배경 중 하나는 ‘탄핵’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중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박탈당한 상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5년 동안 경비·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역시 2027년 3월까지 경호 대상이 된다.서초구는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도 경호·경비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경호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호에 대한 예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은 본인이 구속돼 있는 동안에는 중단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지원 이 중단된 만큼 경호 유지 규정을 근거로 부여하는 세제 혜택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알 맞아 죽은 독재자 영감탱이 박정희 지하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
지난 1월 서초구청이 발의해 논란 끝에 통과 2017년부터 재산세 감면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올해에도 혜택 받게 됐다 서초구와 구의회 미통당 소속 의원들은 ‘최소한의 예우’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 형평성 위배’를 이유로 반대 서초구청장 조은희가 벌린일이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