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취재진이 회의 개회 5분 전에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방송 채널을 승인하거나 제재하는 등 언론 생태계에 있어 직접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YTN 최대 주주를 민영회사에 넘기는 변경 승인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이날 회의에서 돌연 일반 방청인과 의 회의 방청을 제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당일 회의 논의 사항이 민감해 방통위 회의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 신청인과 를 포함한 출입 미등록 매체의 방청을 제한했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당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한 토론 끝에 비공개 단서 조항을 삭제한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구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또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비공개 등의 이유를 들어 최시중의 탄핵소추발의를 결의하기도 했다. '언론장악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의 만행 뒤에는 이러한 밀실 위원회가 있었고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38단계나 하락했다. 현행 개정안이 통과된 19대 322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는 위원장이"방청인 수"가 아닌"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당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머리에 뭐 띠를 두른다든지 어떤 유인물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경우 방청 자체를 막는"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권 축소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방통위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론장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깨트린 것이다. 2010년 보수 언론들이 대거 진출해 논란이 되었던 '종합편성채널' 승인 때에도,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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