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 월 9 일 저녁 7 시경 ,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해당 감사는 5 시간 넘게 , 5 월 10 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 ‘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 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
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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