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낸 차별금지법…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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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가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 김한길·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자진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 금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8년 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요건을 채운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도 금지되고, 차별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 차별 금지의 취지를 반영해야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사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올해 들어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첫 직업 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비롯해 성소수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4일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요건을 달성했다. 이 청원은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올렸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도 “더 이상 평등을 기다릴 수 없다”며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차별금지 입법화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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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그래 지금은 니들이 물고 빠는 이준석이 반대하고 있지 이제 이준석을 깔 차례 아니냐? 안까면 니들이 기레기 인증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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