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을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 이후, 언론현업단체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하는 칼럼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칼럼을 자세히 보면,"SBS 등의 확인에 따르면 안 회장 판결의 주가 관련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니라 검찰 주장인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면서 SBS의 보도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해당 기사에서 SBS는"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판결문에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라며"자신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단한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안 회장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합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그는"특히 한국일보의 장인철 수석 논설위원은 '얻다 대고' 칼럼을 쓰면서 칼럼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SBS를 인용했다. 그 논거가 철회되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한국일보와 장인철 논설위원의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 의원은"언론이 '애완견' 소리 듣지 않으려면 이 대표 주장부터 더욱 가차 없는 사실 확인과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라는 장 논설위원의 글이"후배 기자들을 향해 '조지라'라고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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