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인당 1400달러 코로나 지원금 이달 안 추가 지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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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1인당 600달러씩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인 1인당 받는 금액이 2000달러에 이르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안은 수포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6일 상원에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약 1조9000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미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추가지급 등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의 일부를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인데,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장례식 참석차 불참하면서 민주당 50표 대 공화당 49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오는 9일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 221명, 공화당 211명으로 이뤄져 통과가 유력하다.

경기부양안에는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경기부양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할 수 있던 것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타협해 수정안에 모두 동참했기 때문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온건파는 실업급여를 애초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주 400달러로 할 경우 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이를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의 8월29일에서 9월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절충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에 이같은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오는 9일 하원의 재표결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이번 경기부양안에서 현재 7.25달러인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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