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회 균등’ 강물이 되어주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미리 본회의장을 찾아 단상까지 가는 동선을 체크하고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옆은 안내견 조이. 연합뉴스"> “정부가 ‘기회 균등’ 강물이 되어주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미리 본회의장을 찾아 단상까지 가는 동선을 체크하고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옆은 안내견 조이.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법 제122조 2항은 대정부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005년 7월 신설된 3항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 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된 건 2005년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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