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 제기' 손배소 1심서 대부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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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문 씨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논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 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과의 소송에서는 문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당시 공개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하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위자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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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새끼 지 부모가 대통령이라고 그 지랄떨고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지랄을 하네 자숙이란게 뭔지 모르지 하긴 가정교육이 문제지 딸도 개지랄하는거 보면

아! 허위 사실이라도 자유당이 하면 좀 과한 논평이 되는구나! 이야! 재판부 참 기가막히네. 그럼 나도 자유당 들어가서 거짓 뉴스 막 퍼트리면 되겠네!당시 종편이랑 하태경이 뭐라 했는지는 판사가 보기나 했으려나? 에휴. 이러니까 사법실패란 단어가 유행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양승태 공범들이 여전히 재판중인 썩은 사법부 개헌 해서 판사ᆞ검사ᆞ변호사ᆞ공무원 처벌법 강화해야!!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위자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천만원이라고 한들 그게 보상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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