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당시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다. 또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개에게 힘껏 휘둘렀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정서를 기르는 동불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