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누구나 청약, 시세 절반 ‘줍줍 아파트'… 과천·세종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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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성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관련 규정이 강화돼 지금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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