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한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0여명이 잠적한 것 관련해 출입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교육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대를 방문해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를 시작했다.이 조사는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대학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의 유학생 모집을 제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이날 대학 측의 어학 연수생 출결 관리와 이탈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학 연수생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면담도 진행했다고 한다.
앞서 인천대는 대학 내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정식 인천대 학생이 아닌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1년 과정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뒤 순차적으로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했지만, 3∼4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인천대의 경우 한국어 강의를 일정 성적 이상으로 수료하면 내년 학부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인천대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할 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런 사실을 출입당국에 신고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혹은 연수가 종료된 때, 재학 혹은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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