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몇억을 해처먹으먄 감봉 3만원 받으면 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ㅋㅋ 병신들
회사랑 다투니깐 그렇지. 우리나라는 회사가 직원 밟아버리는데 익숙해서 나도 직장내괴롭힘 알리다가 고소당해서 벌금 700만원 전과자됨. 사회적약자는 우울증이 극심해져도, 죽고 싶어도, 조용히 살아야함.
당연한거 아닌가? 미화원 이라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건 아니지.
법의 잣대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항상 잘 살피고 집행하라고 재판이 있는 거 아닌지..
참 희한한 나라다 굥은 힘없는 서민은 안보는데 큰일이다 굥에게 국민은 37프로밖에 안되는데 우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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