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이런 맹견에게는 외출 시 입마개는 필수입니다.[임장춘 / 임애견훈련학교 소장 : 줄을 1m 50cm 정도의 짧은 줄로 데리고 다녀야 하고 항상 나갈때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데...][임흥선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큰 개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루 한두 번 있어요. 우렁차고 깜짝깜짝 놀라지요.]
앞으로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숨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습니다.[변상우 / 포라우스 애견훈련소 훈련사 : 목줄을 풀고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개를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 공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맹견을 몰래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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