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만 돌아오면 유독 분주해지던 상사가 있었다. 며칠간은 차 트렁크가 넘치도록 선물을 받았고, 집으로 보내 달라, 문 앞에 두고 가라, 심지어는"뭐예요?"라고 묻는 통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참기름, 고추장, 참치캔, 스팸, 치약이나 칫솔 등 소소한 생활용품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에게 명절 선물 수집은 일종의 루틴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명절에 선물을 받아본 기억은 신입사원 시절 2년 정도뿐이다. 그것도 협력 업체, 즉 을사에서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내던 선물이다. 15년 전에는 협력사에서 상품권을 포함해 다양한 선물을 회사로 보냈다. 팀장은 모든 선물을 직급에 상관없이 팀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팀원들은 불만도 고마움도 없이 그저 자기 몫을 챙겼다.
뜻밖의 일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났다. 컴플레인 전화를 직접 받는 일이 발생했다. 보통 배송한 곳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몇몇 사람은 업무 담당인 내게 화를 표출했다. '보내준 과일이 물러서 쓰레기만 늘었다'는 얘기부터 '무거운 걸 왜 경비실에 맡겨 놓느냐', '다음부터는 다른 선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불만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비슷한 일이 발생했고 찝찝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명절 선물 금액에 마지노선이 정해졌다. 법이 정한 대상과 관련한 사람 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이 오갈 수 없게 되었다. 직무와 연관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선물은 상관없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여도 안 된다. 하지만 선물의 종류 중 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올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였던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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