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야생동물체험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1일 매장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돌망치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차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카페 직원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외부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이 동물자유연대에 학대 사실을 알렸고, 민사경이 10월28일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체험카페’로 운영된 해당 카페에는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고양이, 미어캣 등 다양한 동물들이 생활했다. 이런 경우 동물원수족관법이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카페를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지만, A씨는 무등록 상태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와 민사경에 따르면 이 카페에서는 숨진 강아지 외에 다른 동물들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전시업장을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단 한번이라도 동보법을 어기면(벌금형일지라도) 동물관련업체에 취업도, 창업도 못하도록 법을 제,개정해야 함.
동물카페 다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카페점주들에게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동물보호교육 참석하고 시험보게 해야함. 또 구청에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 나가서 자격미달인 곳은 폐업시켜야 함. 그리고 동보법 강화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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