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스쿨미투 이후의 학교 게티이미지뱅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5일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올라온 것은 2007년이다. 이후 14년을 표류했다. 그사이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길 간절히 바랐던 트랜스젠더 군인은 강제전역 뒤 죽음을 택했다. 고용시장에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성별·학력·나이·사회적 신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겪는다. 곳곳에서 ‘스쿨 미투’를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성차별이 만연한 교내 환경은 변함 없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을 맡은 김두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동아제약 사례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전 선례도 없고 확대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문제제기하고 구제를 받으려 할 때 훨씬 더 명확한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모집 공고에서부터 서류지원, 면접, 최종채용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서류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성별 등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수를 구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