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면적도 2.4배로 늘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소외받던 낡은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 기회를 잡게 됐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미 중고층인 과밀 단지의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1.2배 늘려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동북권 일대 아파트에 집중 적용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노원구 상계·중계처럼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 적용한다"며"강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평수가 많아 분담금이 5억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상계주공5단지가 대표적 수혜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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