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증명서에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적고 벼나 고구마 등을 기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LH 직원들.현행 농지법은 신고한 대로 농사짓지 않으면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구윤철/국무조정실장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냥 농지를 사 놓는다, 앞으론 그거 절대 안 될 겁니다. 농업경영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봐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투기를 부추기는 농지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좀 제대로 반영하는 농지법이 될 수 있도록 ]▶ [단독] 공적자금 120억도 실수로 날려…담당자엔 경고뿐
뒷북 이라고 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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