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또 이겼다…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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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에서는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3일 결정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5월 3일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면적인 공매도 재개가 아니라 코스피200이나 코스닥 150등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후 결정돼 1년째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를 3월 16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위 회의에서는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경우도 시가총액이 일정 이상 되는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5월 3일로 공매도 재개 일정을 정했다. 한국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달 내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증권사별로 대주 시스템도 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에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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