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지시로 지난 6월 A씨가 쓴 사유서. A씨가 사유서에 지점장의 폭언을 쓰자 이사장은 삭제를 지시했다. 이사장은 연필로 직접 삭제할 부분을 표시했다. A씨 제공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해 감독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다수 발견했다. A씨가 당한 일을 비롯해 출자금 납부 강요,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등 복종 강요, 폭언, 부당전보, 퇴사 강요 등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다”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지들이 내 월급 줄것도 아닌데 사악한 것들 사형 시켜라 1. 지위나 관계 우위성을 이용해 2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3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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