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주고 아기 5명을 매매한 뒤 아기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 부부는 데려온 아기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탄로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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