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징역 1년6개월 원심 유지 교제하던 여성에게 2년 5개월간 7차례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5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지막 폭행에 대한 고소 취하를 위해 목을 조른 '보복폭행'에 대해선 피해 여성이 용서하지 않아서다.
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6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데이트 폭력은 교제 내내 반복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모두 B씨가 중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서다.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7번 폭행했으나…피해자"처벌 원치 않아" A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술집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2분가량 끌고 다녔다. B씨가"이제부터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폭행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사달이 난 건 석 달 뒤다.
B씨는 경찰에서"술집 폭행 사건 이후 A씨가 '너 때문에 징역 가게 생겼다'며 괴롭혔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로 욕을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반복적인 폭행 탓에 신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재판부"선처 도운 피해자, 거짓말할 동기 없어" 재판부는"B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유독 이 사건만 위증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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