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잇단 ‘학생간 성폭력’…신고해도 피해자 보호는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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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그 학생을 보고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피해자 임시보호 지침·법률 시급” 전남대 정문. 다음 로드뷰 갈무리 전남대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여성 ㄱ씨는 지난 1년 가까이 하루도 맘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교수들이 연 술자리 뒤 ㄱ씨는 같은 과 학생 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 뒤 학교에서 ㄴ씨의 뒷모습만 봐도 화가 나 견딜 수 없었다. ㄱ씨는 19일 와의 통화에서 “추행 당한 순간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 그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간 ㄴ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게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초·중·고교나 직장과 달리 대학 내 학생 간 성폭력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분리·보호할 법규가 없어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ㄴ씨와 분리해달라’는 ㄱ씨의 요청에 학교 쪽의 대처는 ‘ㄱ씨를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ㄴ씨에게 경고하거나 두 사람의 자리를 멀찍이 배치하는 선에 그쳤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처가 비교적 민첩하게 이뤄진 대학들도 있다. 최근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서울의 한 국립대학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직후 가해자·피해자가 강의실과 기숙사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달리하고, 강사를 추가로 고용해 강의를 분반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도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등 동선을 구체적으로 분리하거나,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내에서 함께 이동하며 지원할 학생을 정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 조처를 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교내 규정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학교 쪽의 재량과 의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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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학생간 성폭력' 공부는 하지 않고...싹수가 노란 것들은 잘라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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