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출입 기자 '보안앱' 설치 의무화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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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 끝에 ‘보안앱’ 설치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프레스센터인 국민소통관에서 이 결정을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자단으로부터 보안앱 설치 문제로 취재와 보도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받았다. 그 직후 대통령께서는 홍보수석과 경호처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셨다”며 “결론적으로 ‘내일부터 출입기자에 대해서는 보안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아라’

대통령 집무실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 끝에 ‘보안앱’ 설치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프레스센터인 국민소통관에서 이 결정을 전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일대는 안팎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흔히 ‘경내’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은 ‘절대 보안 구역’이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 녹취,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이를 테면 경호상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특별히 기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기로 했고, 사전에 경호 쪽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촬영, 녹취가 적발될 시에는 부득이 단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기자실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휴대전화에 ‘모바일보안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안·경호를 이유로 경내에서 휴대전화 테더링, 녹음, 카메라 등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조작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 보관 기간 및 파기 조항도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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