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파타 등 수사중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는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지난 14일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를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제시한 영장의 일부다. 핵심은 ‘거짓의 사실’과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 훼손’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와 기자가 기사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2016년 6월께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마약을 했는지,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021년 대법원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