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대출 연체했다간 패가망신? 옛날 얘기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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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듣기엔 대부업체란 이름, 연체나 일수라는 용어도 왠지 무서운데요. 관련 법 내용만 잘 안다면 너무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 썼다가 연체하면 패가 망신한다","돈이 아무리 궁해도 일수 근처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부업과 이자를 둘러싼 최근 이야기를 금주머니가 정리했습니다. [금주머니] #최대 3%P…연체이자에 떨지 마세요 =대부업 연체이자에도 상한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본래 약정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만 가산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본래 이자율이 20%였다면 연체한 뒤 이자율은 최고 23%가 된다. ="대부업엔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부업체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대부업 연체이자 상한이 생긴지 얼마 안 된 터라, 대부업자가 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 연체이자 상한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자계산기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이자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웹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의 '서민·중소기업' 칸 내 '서민금융1332'를 클릭하면 서민금융1332 페이지로 이동한다. 첫 화면 윗줄 메뉴에서 '불법금융대응'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아래 '이자계산기'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선 일수·월수 등 대출 조건에 따른 이자율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상환 횟수·1회 상환원리금·납입주기·원금 등 정보를 적어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엑셀로 된 계산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은 옛날에 맺은 대부계약을 기한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과거 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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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어머! 지금 대부업체 홍보해 주는거? 대부업체 대부분이 일본자금이라던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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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