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가장, 판사는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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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그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관료적 구조가 사법농단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된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한 구조가 합당하다고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법정에 꺼내 확인하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 등의 법리 쟁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희망사항, 향후 시나리오, 상고법원 도입에 미칠 유불리를 분석해 재판 개입과 거래 의혹을 받은 문건들이다.“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법행정을 하는 분들은 ‘가장’이고 판사들은 그 안에 있는 ‘식구’입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판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태풍이 불어올 것인지를 예상해야 되고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서류가 분석과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석만 하면 재판 개입의 의도라고 단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어느 경로로 올지, 전라도로 올지, 경상도로 올지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법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은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아무런 직무감독권이 없다면서 재판 개입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죄를 부인하고 있다. 막말, 고의 재판 지연, 편파 진행, 인권침해 등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남용해 재판 개입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유죄라는 검찰 입장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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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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