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장시호씨. [중앙포토]차씨는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최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형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묵시적청탁 경제공동체 합리적의심 개소리남발한 좌편향사법부와 좌파특검, 억지개소리로 전정부 대통령부터 싸잡아 유죄씌워 개망신 조리돌리더니 문정권 측근들 재판받을거 대비해 이러기냐? 좌파식이면 재판 두번세번 할수잇더라 일사부재리원칙도 없자나
그토록 고생시키고 갑자기 왜? 이제 문씨 수하들 차례라 그런가요...?
이젠 힘 있는 놈들은 재벌 찾아가서 돈주라고 부드럽게 압력 행사해도 되는거네.
평창올림픽때 기업들모아 티켓사라고 후원하라고 한 청와대도 강요죄 협박이 아니군요 다행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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