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이와 정반대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전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판단했다.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선 딸 조민씨와 관련한 7대 스펙 위조 혐의 중 핵심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 PC는 표창장 위조 시점인 2013년 6월엔 정 전 교수가 사용하긴 했지만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되면서 조교인 김모씨가 관리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문제삼아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PC의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당초 법조계에선 정 전 교수 확정판결 이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때문에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대법원 전합이 대학교수 A씨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면서""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의 주심도 천대엽 대법관이어서 정 전 교수 사건의 동양대 PC 쟁점이 이때 함께 검토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했다. 이에 검찰 측이"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 미채택 결정을 번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대법원 판결이 있더라고 재판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재판부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까지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 전 장관도 본인 재판에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 등을 따로 보관하게 한 증거은닉교사죄가 유죄로 확정된 점도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다. 대법원은 원심에서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코링크 PE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10억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판단한 점이 확정된 건 조 전 장관에게 난감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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