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의 의료행위는 ‘상인의 영업활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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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고도의 윤리성…상법상 영업행위 규정 적용안돼” 의사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의사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산부인과 의사 ㄱ씨와 신경외과 의사 ㄴ씨가 자신들이 일했던 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임금 등을 상사채권으로 판단한 원심을 고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울산의 한 의료법인 소속 의사로 각각 18년, 9년씩 일하다 2018년 2월28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이들은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일부 임금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ㄱ씨와 ㄴ씨가 주장한 임금 미지급분은 각각 1억6430만원, 1억1346만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일부 바꿨다. 못 받은 임금 중 시간 외 근로수당과 관련한 청구는 원고들의 임금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와 그 대가인 임금을 상법이 적용되는 ‘영업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 내용 가운데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하라고 판단한 뒤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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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럼 상인들은 무조건 돈만 추구한다는 건지? 대법아 ~~!! 당신들은 똑똑해서 자신보다 하위계층 사람들은 그냥 쉽게 보는 것이 글에서 나타난다.

의료인을 업자취급하긴 싫으니

현실은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잡상인과 같더라만.

총으로 쿠데타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고 법으로 쿠데타나 돈벌이에만 쓰는 자들이 있듯이 의술로 돈벌이에만 몰입된 의료기술자도 많습니다. 코로나초기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하며 밥그릇을 챙긴 의사들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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