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판례를 변경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2천여만원의 위자료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8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같은해 5월 ㄱ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고, 1980년 1월 긴급조치 해제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줬던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에 대해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하다.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날 대법원은 “ㄱ씨의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ㄱ씨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어 ㄱ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서야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이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긴급조치 피해자 ㄴ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에 따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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