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들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피해자로서는 추행 사실을 의식하거나 피고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피고인과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피고인과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1심은"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사진을 찍고, 이후 단둘이 술을 마신 점 등을 볼 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배척해선 안돼' 대체로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박지원 등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KBS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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