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추행했다. A씨는 또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또다른 10대 여학생 B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씨가 B양을 다짜고짜 끌고 가는 모습은 매장 내부 폐쇄회로TV에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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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뭏든 우리나라는 판검사 새끼들이 다 망친다. 잘못된 법치주의 사법부에 김학의 윤석두같은 놈들 천지다. 이 썩을놈의 나라. 모두 때려잡아야 한다.
유석철 판사 20개월 신생아 성폭행한 한국남자 징역30년 화학적거세 기각한 판사!!!! 반성문 75장 쓰면 집유주는 판사!!!! 피해자는 미성년자다😡😡😡😡 저놈은 재범한다!!!! 집유줘서 재범하는 놈들나오면 판사들 월급 깎아라!!!😡😡😡😡 집유 필수 아닌데 꾸역꾸역주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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