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과거 페이스북 글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입틀막 시대”라고 비판하며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밝혔다.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 검사가 지난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을 문제 삼으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실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지정된 뒤, 결국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대검은 해당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며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임 검사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VS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의견’ 2020년 하반기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고, ‘임은정이 처음부터 유죄예단을 드러냈다’는 등 ‘친정부 검사 프레임’ 의도가 담긴 검찰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 매체에서 받아썼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 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그 글은 사직하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저에게서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 지시라는 게, 사건 담당 검사로서 한때나마 그를 응원하고 징계 대응 방안을 조언했던 후배 검사로서 너무도 무참해 페이스북에 쓴 소회 글이었다”며 “이런 검찰이,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박정훈 대령님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불의한 시대에 난 너무 편하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죄스럽던 차 무거운 짐을 나눠 가진 듯 마음이 홀가분해지기까지 하다”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거늘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의연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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