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비례대표제도 ‘뽀개’드립니다[읽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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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투표로 뽑는 비례대표제도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투표 모두 고려해 정당별로 배분하고요.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만 판단해 정당별로 나눠 갖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죠.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고요, 또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투표 용지입니다. 정당투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투표를 ‘비례대표 투표’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합니다. 1표는 인물에게, 또 다른 1표는 정당에.

※A당의 정당 득표율는 10%이므로 대의제를 택했다면 이 득표율을 반영해 국회의원의 수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A당이 10%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0.017%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 던진 표들이 모두 사표가 돼버린데다, 비례대표 의석 수 자체가 너무 적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거대한 두개의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국회의원 수가 과도하게 많고, 소수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자체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성향, 가치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정당 득표율을 총 의석 수에 연동하는 방식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을 총 의석 수에 100% 연동하는 방식이지만, ‘준’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을 총 의석 수에 50%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심화문제)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21대 총선에서 A당은 지역구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B당은 80명, C당은 40명, D당은 3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고요. 소속 정당 없는 무소속 3명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정당 투표 결과 정당 득표율은 A당 40%, B당 30%, C당 10%, D당 20% 였습니다. A당은 21대 국회에 총 몇명을 보냈을까요? 정당득표율은 총 의석 수에 ‘연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다만 무소속이나 지지율 3% 이하 정당 등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총 의석 수에서 무소속 3명을 제외한 297석에 정당득표율을 연동시키면 됩니다. A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이 40%가 나왔으니 100% 연동형 비례대표 상황에서는 297석의 40%인 118.8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역구에서 100석을 확보했으니 18.8석을 추가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A당 9석, B당 5석, C당 0석, D당 15석을 받게 됐습니다. 모두 더해보니 29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인데 1석이 모자랍니다. 이럴때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영해서 높은 정당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면 됩니다. B당과 D당은 각각 4.55석, 14.7석에서 반올림을 해서 5석, 15석이 됐죠? 그런데 A당은 9.4석으로 반올림을 해도 9석으로 정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으로 정수가 변하지 않은 정당 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가 제일 높은 A당에게 1석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A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30석 중에서 10석을 가져갑니다. 자, 이제 30석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30석에 모자라는 사례였지만 30석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석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정당별로 가져가야 할 의석 수를 그 비율 대로 30석 내에서 배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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