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돼 부담 회피 가능한 경우 대부분 자료사진 최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들에게 고지된 가운데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예상이 불가능했는지,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언론과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짚어봤다.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에 폭탄? 6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이른바 ‘종부세 폭탄’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등록이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단행된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이후 유예기간도 없이 종부세가 부과돼 상당수 기존 사업자들이 무방비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새로 매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1억원이고 기존 주택은 14억원으로 두 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인데, 문제는 이들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시점에 부부가 일시적으로 각각 2주택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부부는 이번에 각각 900만원, 총 1800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게 ‘형평성’ 논란이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보고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종부세법에서도 해당 연도의 일시적 2주택자 모두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2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고, 갈아타기 수요자라도 6월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문제삼기는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나도_종부세_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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