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 사찰 의혹으로 논란인 가운데, 지난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검찰 수사관이 휴대전화 앱을 모두 열어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추후 폐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 14일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봉지욱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는 봉 기자의 자택이었는데 당시 검찰 수사관은 봉 기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열어 캠코더로 촬영해갔다.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도 일일이 열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작업에만 2시간 이상 걸렸다고 봉 기자는 전했다.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섰다는 봉 기자의 항의에 검찰 수사관은"포렌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캠코더에 담아간 동영상의 폐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봉 기자는 와 전화통화에서"우리도 확인 중인데,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통지는 받은 게 없다"면서"휴대전화 내용 전체를 해놓고 그것조차 통지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1월 봉 기자 측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했다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는 이미지에 대한 조치일 뿐 휴대전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의 폐기 여부는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이진동 대표는"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 압수수색 영장에 반해, 자신의 휴대전화 속 모든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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