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온몸 굳은 남편 보고도···2시간 방치해 사망케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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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뇌출혈 아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당시 B씨는 A씨와 함께 집 청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온몸이 굳은 B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했다.

B씨는 결국 숨졌다.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쓰러진 후에 2시간가량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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