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보험금 수령 도구로 이용한 범행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사망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해경은 당일 차를 몰고 동백항에 들어온 B씨가 본래 조수석에 있던 여동생을 완력으로 끌어 운전석에 앉혔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차를 조작해 사고를 꾸민 것으로 보고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에 출석하지 않고 사라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B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 한 농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범행에 적당해 보이는 장소 사진을 B씨에게 보내고, 여동생 자살 시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동백한 사건에 앞서 지난 4월 18일 일어난 ‘낙동강 차량 침수 사고’ 때 A씨 행적에도 주목했다. 이 사고는 B씨와 여동생이 탄 차가 부산 강서구 낙동강 둔치에서 물에 빠졌던 사고다. 이때 여동생은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이 사고를 A·B씨가 공모해 여동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시도한 ‘1차 범행’으로 규정했다. 피해자인 여동생도 이에 동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최 부장판사는 “1차 범행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ㆍ보험 명의 이전이 여러 차례 이뤄진 뒤 2차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며 A씨를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 단순한 드라이브였으며, 평소 B씨가 조용한 것을 좋아해 놀러 갈 만한 한적한 장소 등을 찾아 사진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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