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부총리 취임 뒤 개정 추진 여부 관심 박용주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의원 신분으로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종부세와 달리 소득세법은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종부세와 소득세법상 형평성 시비가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 건의 사항이 정부에 이미 다수 접수돼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4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현행 종부세법은 부모 사망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자인 자녀 4명이 지분율 25%씩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다주택자가 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연령·보유공제 줘야1세대의 합산지분율이 1보다 크지 않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1주택으로 세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상속받은 집은 집이 아니다..? 도시 외에 있는 집은 집이 아니다? 윤정권의 제일고민..가진자들의 걱정꺼리를 알수있을것 같다, 하여튼..부자를 위한 멋진정책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