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오른다···여야, 13일까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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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처리를 두고 맞붙는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개 법안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13일에야 모든 법안이 통과된다.국민의힘은 4개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 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뿐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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