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일로 꼭 100일이 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이 법의 의무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불과했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였다.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 '준비 기간 부족', '예산 부족', '의무 이해가 어려움' 등이 꼽혔다.응답 기업의 80.6%는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8.2%나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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