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뒤 시력 잃고 소송도 패소…2000만원 계산서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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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모두 패소한 그에게 온 것은... 의료소송 소송비 청구서

40대 남성 권모씨는 2014년 객혈 증상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검사 도중 기관지 위쪽에서 피가 나 급히 지혈하는 일이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권씨는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했고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등의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곧이어 뇌경색이 왔고, 양 눈의 시야가 영구적으로 일부 보이지 않는 후유증도 생겼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힘든 소송인 데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있어 피해자들이 의료과실 소송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호균 변호사는"어려운 소송에 용기 낸 사람들에게 소송 비용까지 물려 벌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며"패소자 부담주의로 인해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의료과실 소송이나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자 부담 주의'를 적용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의 소송, 원고의 증명 부담이 큰 소송만큼은 당사자가 맘 놓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 예로 스크린도어 관리 소홀로 낙상 위험에 처한 시각장애인들의 소송, 버스 승차 거부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소송, 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소송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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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도그마. 시력을 잃은분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하여 그의 행동 모두를 선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그가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기관에 대해 무고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따뜻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하나 철저하게 냉정한 다음, 따뜻할 부분에 따뜻하자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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