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 출생연도 요일제로 신청…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정부가 9월6일부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지급된다. 대상 여부를 알려면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지급일 이후 신용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면 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쓸 곳이 많아질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했다. 30일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티에프’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계획,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우선 지급 기준은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날부터 시작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 개시일 하루 전인 9월5일부터 차례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작일인 9월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첫주에는 조회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조회가 가능하다. 9월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일 때 조회할 수 있고, 7일은 2와 7, 8일은 3과 8, 9일은 4와 9, 10일은 5와 0인 경우 가능하다. 이후에는 모두 조회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에 조만한 아파트 있고 연천만원 소득신고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9월 재난지원금은 커녕 재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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