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지역주택조합만 30여 개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가량은 법적 분쟁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부정청탁을 하고 입주 두 달 전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380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원 : 이게 바뀌든 다 알아보고 고소할 거예요. 저희는.
][B 씨 / 지역주택조합 이사진 : 추가분담금이 약 200억 정도는 내재되어 있었고, 금융비용으로 이자가 상승하면서 한 33억 정도, 공사 도급 외 번외로 특화하면서 추가 공사한 게 17억….]게다가 현 조합장의 배임수재미수 혐의 재판과 조합장 해임과 부정 적발 감사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소송 등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상황입니다.하지만 이 중 4곳이 조합 설립이 무산됐고, 1곳은 사업 완료 전 사업이 종결됐습니다.확인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만 조합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조합들은 대부분 소송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 중에서도 3곳은 공사가 중단되고, 2곳은 아직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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