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6일부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주민들에게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경기도가 대표적인데, 충남·강원·전북·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급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5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26만2233명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 656억원 가운데 절반은 도가, 나머지는 시·군이 분담한다. 이에 소상공인에게 별도 지원할 방침을 밝힌 당진시를 뺀 시·군 14곳이 동의했다.
충북에선 인구 2만8천여명 수준인 ‘미니’ 자치단체인 단양군에 이어 제천시도 이날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된 소백산철쭉제 예산 등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렸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축제 예산 등 예비비가 있어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예산투입처가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도 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겐 200만원, 농업경영체·종교시설엔 50만원을 별도 지급할 참이다. 경주시도 지난달 9일부터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0만원씩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다음달 주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지난달 말까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건넸다.
경기도는 12프로 지급하느라 6000억 갚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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