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해 위례자산관리가 선정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배당이득을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가 각각 챙긴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들 5명 중 유동규·남욱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구치소에 있던 상태로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례 사건으로 인해 '2차 체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들과 달리 정영학 회계사와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정재창씨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8월 31일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수감중이었던 김만배·남욱·유동규 등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뒤이어 검찰은 9월 16일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 변호사를, 9월 19일에는 같은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을 각각 체포해 '위례 사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의 경우는 위례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변호사는 와 한 전화통화에서"위례 사건까지 걸릴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남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정황"이라며"위례 사건도 수사를 한 지 꽤 됐는데, 결론이 딱 안 나왔던 상태 아니냐.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 추징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성남시 비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민간사업자가 돈을 벌었다는 것에서 위례와 대장동은 동일합니다. 검찰은 위례에서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민간이 대장동에서 취득한 수익은 최소한 4,040억이라고 합니다. 이를 몰수, 추징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장동의 수익은 위례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대장동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심이라고 하면 안되지! 왜 검찰의 부역자가 됐나.. 지 살라고 영혼을 팔아 먹었다. 그 죄는 자식때까지 받을 것이다.
검찰이 이런식의 수사를하면 진짜 범죄자들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는것. 어니면 검찰이 공범이거나. 이 건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가 필요해보임.
'현재 남욱이나 유동규 상태를 보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 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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