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모은 법안은 속전속결지도부 중심으로 입법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견해차가 큰 낙태죄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 차원의 교통정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당내 이견이 크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적은 ‘공정경제 3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등은 지도부가 나서 당론 처리를 관철하기로 했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여론 향배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책임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 워크숍과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등 법안별 대응 기조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낙태죄 법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특정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방식은 어렵고, 앞으로도 당론을 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그러면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연구모임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의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경제 3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등은 이미 당론이 모인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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